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가. 이의신청
나. 행정심판
다. 행정소송
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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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
문서· 대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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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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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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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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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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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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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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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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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