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민원사무안내

  • 전입학 민원 : 교무실 (031)540-2132
  • 제증명 민원 : 행정실 (031)540-2103
  • 이용시간: 평일 오전 8:30 ~ 오후 4:30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학생증(청소년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1. ①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법정대리인(위임자) 및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피위임자)은 법정대리인(위임자)과 가족,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됨

      •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②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발급대상자(위임자)와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피위임자)은 발급대상자(위임자)와 가족,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됨

      아래 위임장 다운로드

가. 교육제증명 신청‧발급 방법

교육기관 방문 온라인 신청 및 타 기관 방문

나이스(NEIS)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본인 신분 확인 절차 후,
NEIS-[민원]에서 발급

어디서나교육민원처리제


나이스(NEIS)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이란?
1.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포함)
4. 국·공립 유치원

정부24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 본인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인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제증명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회
정부24(www.gov.kr)-고객센터–서비스 지원
→ 무인민원발급 안내

어디서나민원처리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신청서 작성 후 교육기관에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행정기관(주민센터)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나. 제증명 유형별 발급 신청 일람

방문 정부24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기
NEIS 어디서나교육민원
(교육기관)
어디서나 민원
(행정기관)
학생 국문 재학증명서 재학생 × ×
졸업증명서 1982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자 (최고학년)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학교별로 다름 ×
제적증명서(고) 2006년 3월~ ×
성적증명서 2006년 2월~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2017년 2월~졸업생)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 × × ×
교육비납입증명서 2010년~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현재 기준 대상자인 경우 × × ×
병사용 학력증명서 × × × ×
영문 졸업증명서 1982년 2월~ ×
성적증명서(고) 2014년 3월~ × × ×
검정고시 국문 합격증명서 1991년
과목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
× ×
영문 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
인사 국문 재직증명서 재직자 × ×
경력증명서 재직자, 2003년 이후 퇴직자 × ×
퇴직(예정)증명원 퇴직예정자 × ×
연수이수확인원 × × ×
연구(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 × ×
수상확인원 × × ×
교원임용 구비서류 확인원 × × × ×
원천징수증명 × × × ×
기타 국문 사실확인(증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