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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2025학년도 이동중학교 일시개방 사용규정(2025.9.24.일자)

  • 작성자 김성미
  • 등록일 2025.09.26
  • 조회수 1,11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호와 관련하여

이동중학교 학교시설 자체규정 재정비(2025.9.24일자)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이동중학교행정실(031-53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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