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호와 관련하여
이동중학교 학교시설 자체규정 재정비(2025.9.24일자)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이동중학교행정실(031-534-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