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원회 설치 범위)
제3조(위원의 선출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자격)
제6조(위원의 의무 등)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9조(심의사항 등)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11조(회의소집 등)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제14조(회의 공개원칙)
제15조(회의록 작성)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제18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
제21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4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다른 조례 등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6조(최초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및 구성)
최초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공포하며, 최초 학교운영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