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일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전기학교)
2026학년도 입학전형일정은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 후 입학전형일 및 전형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면접이나 실기 등의 진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며, 면접이나 실기 등의 전형이 취소될 경우, 대체 방안을 수립하여 추후 공지 예정임.
| 모집 학과 | 학급수 | 모집 정원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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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적성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일반 전형 | |||
| K-뷰티경영과 | 2 | 40 | - |
▶ 공학(남·여), 주간 ▶ 학급당 20명 ▶ 모집단위 : 경기도, 서울, 강원도 |
| 합계 | 40 | |||
나~라의 해당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 강원도,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2025.11.05.(수) ~ 11.07.(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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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교부 및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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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 없음 | |
재학생 및 졸업생의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원서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
(단,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출력물과 함께 직접 제출할 것)
우편접수 : 입학원서 출력물,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본교 (행정실)에도착해야 함.
(서류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음)
|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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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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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25.11.07.(금), 1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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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형(면접) | 2025.11.11.(화)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11.14.(금) | |
| 구분 | 제 출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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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졸업자 | 경기도 내 중학교 | 내신 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 |
| 경기도 외 타시도 | 학교생활기록부(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 포함) 1부 | |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
| 동등학력인정자 |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
| 특례입학대상자 |
특례입학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
| 국가유공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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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 아래의 서류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 (carajh237@korea.kr) - 학교장추천서 : SATP에 제공되는 양식으로 제출(시스템 이외의 별도 제출 불필요) - 기타 증빙서류 : 원본대조필(해당교 교감선생님) 후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 |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구분 | 평 가 항 목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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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 학교장 추천서 | 교과성적 | 출결상황 | |
| 점수 | 10점 | 40점 | 50점 | 100점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100점으로 환산한다.
| 구분 | 1차전형 | 2차전형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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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 평 가 항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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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취업희망서 | 면접 | 소계 | ||||
| 점수 | 100점 | 20점 | 20점 | 60점 | 100점 | 200점 | |
자기소개서와 취업희망서는 2차 전형일에 면접 장소에서 지원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함.
가) 1차 전형 점수의 평가항목 중 '출결사항'이 높은 자
나) 교과 성적이 높은 자
다) 교과 성적의 3학년과 2학년이 총점이 높은 자
라) 교과 성적의 3학년이 높은 자
마) 교과 성적의 2학년이 높은 자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 정원의 3% 범위에서 내신성적 서열에 의거하여 정원 외로 선발한다.(1명)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0명)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 한다.(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2025년 7월 30일
일동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