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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현황 및 운영규정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학교 운영위원회 교원위원 구성 현황
교원위원(4명)
위원임민택
강성구
김경민
홍성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구성 현황
학부모위원(6명)
부위원장강승희
위원임지영
김지희
배순욱
최종훈
이경희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구성 현황
지역위원(2명)
위원장윤충식
위원이병광

포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최초제정 및 개정사항

최초제정 1997년 04월02일

1차개정 1998년 03월12일

2차개정 2002년 04월10일

3차개정 2006년 01월23일

4차개정 2008년 03월13일

5차개정 2012년 04월12일

6차개정 2014년 04월09일

7차개정 2015년 03월03일

8차개정 2020년 02월20일

9차개정 2020년 03월05일

10차개정 2021년 04월14일

11차개정 2022년 04월15일

12차개정 2024년 04월12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제2조 (소재지)

운영위원회 사무실은 포천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15.]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삭제 [개정 2022.04.15.]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삭제 [개정 2022.04.15.]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8. 삭제 [개정 2022.04.15.]

19.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개정 2022.04.15.]

②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04.15.]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④ 지역위원은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조례 제5조의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될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때

7.「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개정 2022.04.15.]

②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격 상실의 예외인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 (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사 중에서 3명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후보 등록 후 선거로 선출하고 정수 일 때는 무투표 당선된다.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괸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후보자 등록 시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약력 및 자기소개와 공약을 적시한 선거 공보용 원고와 명함판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다만,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때에는 다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공고 및 후보자 등록)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게시판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선거 공고를 하고, 공고 일로부터 3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 시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약력 및 자기소개와 공약을 적시한 선거 공보용 원고와 명함판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③ (선거공보)선거일 3일 전가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투표자)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⑤ (당선자 결정 및 통보) 개표결과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체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에는 교원위원선출위원회에 비치되어 있는 입후보 신청서에 주요경력 및 소견서 또는 공약사항을 성실히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④ (입후보자 소견발표)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입후보자의 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 입후보자가 전체 교원에게 출마 동기와 활동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선거활동)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양식 또는 유인물에 의거 선거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기표유효) 기표는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호투표 하며,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개정 2022.04.15.]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추천하고 선출한다.

② 추천된 지역위원 후보가 정수를 초과할 때는 비밀투표․기호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개정 2022.04.15.]

③ 득표가 동 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구성완료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4조 (보궐선거)

①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이상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삭제<개정 2020.02.20., 2021.04.14., 2024.04.12.>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2차 투표 시 최고 득표자가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귈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가.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예산, 결산소위원회, 급식소 위원회를 둔다.

나. 본회의 개최전 운영위원장이 개최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한다.

다.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또는 동창회원 및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생 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장이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 (회기 및 회의소집)

①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개최한다. [개정 2022.04.15.]

② 위원 선출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04.15.]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소집공고를 하며, 공고 시에는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서류제출 요규)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의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공개하지 않는다.

제25조 (건의사항 처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원 연수)

 

 

학교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12.>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8조 (심의 사항의 시행)

① 학교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후에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29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0조 (학교발전기금모금 및 관리)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등은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31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