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천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포천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포천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 (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4명 33%, 지역위원2명 17%로 구성하며, 학교규모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1일로 하고 만료일은 차년도 3월 31일로 한다.
③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수 있다.
②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 선출 할
수 있다.
③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방법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등
④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 (교원위원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②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 (지역위원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②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③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1조 (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14조 (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5조 (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운영 등
제16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4월과 차년도 2월 연2회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 (의사 정족수)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건의사항 처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 (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급식소위원회는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단, 급식소위원회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로 학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0조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