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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