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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정

포천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포천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교실, 체육관,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1.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4.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운동장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5.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1. 1. 사용시간
    사용시간
    절기평일이용시간공휴일 및 방학기간
    하절기(4월~9월)06:00~08:00
    17:00~일몰시
    06:00~일몰시
    동절기(10월~3월)07:00~08:00
    17:00~일몰시
    07:00~일몰시
    1. 가. 학교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나. 학교시설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다. 운동장의 단체 사용시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한다.
  2. 2. 이용의 제한

    이용자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1. ①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1. 전액면제
      1. 가. 본교 학생이 참가하는 각종경기대회 장소로 사용할 경우
      2.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다.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이 사용할 경우
      4. 라. 기타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100분의 50감액
      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2.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4. 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한다.
  3. ③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가.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한다.
    2. 나. 개시일 이후 취소 할 때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한다.
    3.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5. 마.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6. 바.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1.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1.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2. 2.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3.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2.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시설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10,00020,000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