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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민원/신고학원/교습소/개인과외개인과외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민원업무 처리절차

자세한 내용 하단참고

민원인(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적합

조사·확인

신고필증 교부

미비사항 보완요구

개인과외교습소장 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교육 실시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자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교습가능인원수는

같은 시간대에 9인 이하

교습장소란

  • 교습자의 주거지(또는 학습자 주소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 종전 개인과외신고자 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외의 장소(예:상가, 가칭 “과외방”)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2005년 3월 21일 전까지 교습소(학원)로 전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가.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14조의2
    • 나. 처리과정

      접수, 내용검토, 결제, 수리

    • 다. 개인과외 신고시 확인 사항
      • ① 주소지 확인(법제14조의2제1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 ② 신고제외대상여부확인① 주소지 확인(법제14조의2제1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제외한다)은 신고제외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가.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친족의범위 : 민법제777조 적용(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신고 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대학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 나.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예시)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신고사항, 교습장소 등 확인

    • 가. 신고사항(법제14조의2제1항, 영제16조의2제1항)
      • 교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교습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 교습과목
      • 교습장소
      • 교습료 (월 기준 1인당 금액)
    • 나. 교습장소안내 (법제2조, 영제2조의2)
      • 학습자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구비서류(처리기한 3일)

    • 가. 신고서 1부
    • 나. 주민등록증사본 1부
    •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라.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마.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처리기한 3일)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자의 인적사항 및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함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필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처리기안 1일)

    • 분실사유서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기타 참고사항

    • 분실사유서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기타 참고사항-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안내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2,000,000
    교습비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1회 1,000,000
    2회 1,500,000
    3회 3,000,000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2,000,000

    계속이란?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벌칙조항 설명)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비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비교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시설규모 조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없음
    교습장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 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9조
    학원의설립·운영 및 개인과외습에관한법률 제14조 제5항 해당 없음
    강사채용 가능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채용 불가
    일시수용능력
    인원
    강의 또는 실습실
    1㎡당교습과목별로 0.3명~1.2명
    1㎡ 0.3인 이하
    (일시정원 9인이하
    피아노교습의 경우4인이하)
    (9인이하)
    1인이 2개소 이상 운영 가능 여부 2이상의 교습과정운영가능 (종합)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해당 없음
    교습과목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직업기술,국제실무,인문·사회,
    경영실무,예능,입시·검정
    ·보충학습,독서실 7개 분야)
    1과목
    (보통교과도 가능함)
    여러 과목 교습 가능
    교육환경정화
    (유해업소등)
    적용 받음 적용 받음 여러 과목 교습 가능

    기타 문의전화

    •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보건담당 ☏ 539-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