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적합
조사·확인
신고필증 교부
미비사항 보완요구
개인과외교습소장 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교육 실시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같은 시간대에 9인 이하
친족의범위 : 민법제777조 적용(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교습비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1회 | 1,000,000 |
2회 | 1,500,000 | |
3회 | 3,000,000 | |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벌칙조항 설명)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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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
조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 해당없음 |
교습장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 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9조 | 학원의설립·운영 및 개인과외습에관한법률 제14조 제5항 | 해당 없음 |
강사채용 가능여부 | 채용 가능 |
채용 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채용 불가 |
일시수용능력 인원 |
강의 또는 실습실 1㎡당교습과목별로 0.3명~1.2명 |
1㎡ 0.3인 이하 (일시정원 9인이하 피아노교습의 경우4인이하) | (9인이하) |
1인이 2개소 이상 운영 가능 여부 | 2이상의 교습과정운영가능 (종합) |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 해당 없음 |
교습과목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직업기술,국제실무,인문·사회, 경영실무,예능,입시·검정 ·보충학습,독서실 7개 분야) |
1과목 (보통교과도 가능함) | 여러 과목 교습 가능 |
교육환경정화 (유해업소등)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 여러 과목 교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