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수련교육 대상
- 1) 경기도 내에 소재 한 초.중.고등학교의 학년, 학급 단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경기도 내에 소재 한 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된 청소년 단체(간부수련 포함)
- 3)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육성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단체
야영수련교육 기간 및 방법 · 이용료
- 1) 실시기간 연중 수련활동 가능
- 2) 실시방법 숙박형 활동(학생용숙소 실내숙소 이용)
- 3) 수련일정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신청학교에 따라 운영
- 4) 이용료 무료 (단, 교통비, 기타 준비물(취사도구 일체, 침구류 등)은 수익자 부담)
교육방침
가. 야영수련교육의 교육 과정
- 1)야영수련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학교 단위 및 학교장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야영수련교육과정: 학교와 야영장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생 활동 위주로 편성 운영
나. 테마형 수련활동 기능 강화
- 1)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야영장 특성화 프로그램과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천막생활,조별 개인 취사 등 체험 활동 위주로 실시한다.
- 2)테마형 수련교육은 각 급 학교의 실정에 맞는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테마형수련교육의 본래 취지에 위배되는 위탁교육을 지양 한다.
- 4)테마형수련교육 장비, 취사, 프로그램, 안전지도 등은 학교장(인솔책임자) 중심으로 진행 한다.
- 5)학교별 수련 일정은 초등학교(1박2일), 중․고등학교(2박 3일)을 원칙으로 한다(학교별로 일정 조정 가능)
- 6)학교별 수련 일정은 기 편성된 포천야영장수련교육 운영계획 참고
- 7)테마형수련교육 중 프로그램의 전반적 교육진행은 야영장에서 운영하며 생활 · 안전지도 및 야간 취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야영장과 같이 진행)
- 8)침구 및 취사도구는 개인별로 준비
- 9)관련: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제4806호,2014.11.10.)
- 10)기존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극기 훈련식의 수련활동을 지양하고 소규모 테마형 수련활동 실시 방안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참가자가 직접 선택 할 수 있게 운영
- 11)학생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하며 여가선용 방법을 일깨워 자연을 사랑하고 즐거운 생활이 습관화 되도록 한다.
- 12)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극기심과 자신감 배양에 주력 한다.
- 13)질서를 생활화하고 대집단 활동, 토의, 현장학습, 자치활동 등 체험활동 위주로 실시한다.
야영수련교육 과정운영·안전관리
- 1) 테마형수련교육 여는마당, 맺는마당 전, 후 인솔 책임자는 교장 또는 교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 2) 테마형수련교육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학교장 중심 하에 해당 학교에서 준비한다.
- 3) 테마형수련교육 방법은 야영장 프로그램 외에 각 학교단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야영장 측과 협의하여 병행하여 운영한다.
- 4)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생활․안전지도 및 수련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특히 개별 취사 시 필히 안전지도 교사를 임명하고 참가교사와 함께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한다.
- 5) 인솔 및 야영수련교육 참가 교사는 예견되는 온갖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시키고, 야영참가학생들의 모든 활동에 임장 지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6)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야영장 안전공제 가입 기본 의약품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