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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민원/신고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설립절차

본 안내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교습소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자세한 내용 하단참고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

서류검토

등록증

조사·확인

결제 (신청서 접수)

(민원인) 교부

미비사항 보완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현지조사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학원장 기본 소양 교육 실시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 신고를 한 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함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4인)이하 일것
  • 교습소의 강의실에서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것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가.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나. 처리과정

접수, 서류심사, 현지확인, 결제, 결과확인

다. 교습소 신청시 확인 해야 할 사항

  • (1) 교습자 자격
  • (2) 건축물용도
  • (3) 유해업소
  • (4) 시설·설비기준 및 1인1개소1과목교습
  • (5) 명 칭
  • (6) 구비서류
    • 1) 교습자 자격 (근거 : 법제14조제5항,시행령제15조제1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자격의 기준을 준용함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습소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2) 건축물 용도
      • 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유해업소
      • 교육환경등의 정화 (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시설설비기준
      • 1㎡당 소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가능
      • 내부칸막이 불연재사용 및 방음시설
    • 5) 명칭 (근거 : 조례제3조)
      • ①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② 동일지역내 동일교습과목의 경우 동일명칭을 사용금지
        ex)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용인시교육청 신고 제○○○호 -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ex) ○○교실, ○○영재원, ○○○아카데미, ○○○학원, ○○스쿨 등
        •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6) 구비서류 (처리기간 5일)
      • ①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부
      •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③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④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 ⑤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⑥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⑦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⑧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3.교습소 변경 신고(학원법제 14조, 시행명령제 14조, 시행규칙13조)
    • 1) 교습자변경 (처리기한 1일)
      • ①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 ②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 ④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건물소유주변동시 첨부)
      • 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⑦ 구 신고필증
    • 2) 위치변경(처리기한 3일)
      • ①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③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④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⑥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⑦ 구 신고필증
    • 3) 교습과목 변경(처리기한 1일)
      • ①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 ②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③ 구 신고필증

교습소 폐소신고(법제 14조, 영제14조, 시행규칙제13조)

  • 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교육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는 과태료 30만의 처분을 받으며 2월이상 무단 휴소할 경우 직권폐소 처리됨을 유의
  • 구비서류(처리기한 1일) : 교습소폐소 신고서1부. 구 신고필증

문의전화

  •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보건급식담당 ☏ 539-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