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교습소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
서류검토
등록증
조사·확인
결제 (신청서 접수)
(민원인) 교부
미비사항 보완요구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학원장 기본 소양 교육 실시
교습소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