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신고
- 학생, 교직원(교원,직원)간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 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써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희롱·성폭력신고 관련 상담
031-820-0763(경기도교육청) / 031-539-0140(포천교육지원청)
☞ 바로가기 공익제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