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하여 학교를 개방하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는 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헌법상에서 교육권을 가진 국민의 평생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기관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르면, 학교는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평생교육의 의의는 학교가 정규 학생 외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장의 터전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와 평생학습사회체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교가 평생교육의 책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①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