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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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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직선거리의 척도기준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기록.
  • 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 유아교육법 제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

    1. 01유치원
    2. 02초등학교,공민학교
    3. 03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04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05특수학교
    6. 06각종학교
    7. 07대학
    8. 08산업대학
    9. 09교육대학
    10. 10전문대학
    11. 11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12. 12기술대학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제11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조직 등),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입지가능 여부 심의제도의 의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보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이다.
  •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계속 존속된다.
  • 이상과 같은 근거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심의대상 업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심의서가 통보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같은법 제9조 위반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 분초 · 중 · 고유치원 · 대학비 고
절대구역상대구역절대구역상대구역


9
제1호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xxxx배출허용·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xxxx
제3호가축분뇨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xxxx
제4호분뇨처리시설xxxx
제5호악취배출시설xxxx
제6호소음·진동배출시설xxxx
제7호폐기물처리시설xxxx
제8호가축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xxxx
제9호화장시설/봉안시설xxxx봉안묘,봉안당,봉안탑
제10호도축업 시설xxxx
제11호가축시장xxxx
제12호제한상영관xxxx
제13호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xxxx
제14호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xx
제15호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xx
제16호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저장소xx
제17호격리소/요양소/진료소xx
제18호담배자동판매기xx유,대학 제외
제19호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x유,대학 제외
제20호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xx―△―대학 제외
제21호무도학원/무도장―xx―△△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경주장/장외발매소/장외매장xx
제23호사행행위영업xx
제24호노래연습장업x유,대학 제외
제25호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x유,대학 제외
제26호단란주점/ 유흥주점xx
제27호숙박업/ 호텔업xx
제28호


제29호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년/100키로 초과 제조/수입/사용 물질)
xx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신청, 처리절차 안내

[서식보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서

심의신청

  • 구비서류신청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단, 건축허가 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으로 갈음) 1부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환지예정증명원) 1부
  • 주변약도(해당 학교와 연결된 약도) 1부
  • 처리기간 : 15일(공휴일제외)
  • 수수료 : 없음
  • 교육환경보호업무 담당부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학생보건담당 ☎ 031-539-0175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부서,조항,세부기준 안내
부서조항세부기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또는 건축설계도면1부
  • 도시계획확인원1부 또는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증명원 1부
  • 주변약도
  • 신청서1부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결과(해제,해제불가)등기우편발송
  • 교육청심의(해제,해제불가)
  • 시청(허가,신고접수)
    *허가청 허가 가,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