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거버넌스 강화
-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추진 방향
- 예산편성 전 누구나(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친화적인 의견 수렴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