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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이용안내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고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