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이용안내불복구제절차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
    • 제3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3자
  • 신청기간
    • 청구인: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청구 후 20일 경과)부터 30일 이내
    • 제3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접수, 방문, 우편 등)
    •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결정통지를 받은 날 등
  •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곤란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청구대상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 청구대상
    •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