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안내

알림마당방과후학교프로그램 안내

특기적성 프로그램

  1. 01목적
    • 학생의 소질 계발과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특기적성 교육활동 활성화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2. 02방침
    • 지역사회인적, 물적 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 운영
    •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 교사 순회지도
    • 단위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편성 운영
    • 학교, 지역 연건을 고려하여 학교별, 학교(급)간 연계(공동)운영
  3. 03추진내용
    방과후학교프로그램-추진내용
    구분추진내용
    계획수립
    • 교육지원청 기본계획:1월
    • 단위학교 운영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 단위학교, 인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1교1특새 프로그램 선정 운영
    • 지역 사회 시설 활용 및 년계프로그램 운영
    • 자격증반, 취업반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풀제 운영
    • 방과후학교 강사풀제 운영
  4. 04기대효과
    • 학생의 소질·적성 조기 계발 및 특기 신장 교육 활성화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서비스 교육서비스 제공

교과프로그램 운영

  1. 01목적
    • 초·중학교 학부모 및 학생의 수월성 교육요구 충족
    • 심화·보충 기회 제공을 통한 학력 향상 및 사교육 수요 흡수
  2. 02방침
    • 교과목 선택 등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으로 만족도 제고
    • 교육과정 정상 운영 및 학생의 건강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실시
  3. 03추진내용
    • 적용대상 : 초·중학교
    • 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과목 선택권 부여
      •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 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위한 자제 자료 제작 권장
    • 학생과 교사의 건강을 고려한 합리적 운영
    • 자율 선택권 확대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 수강 과목 편중으로 인한 과목 간 불균형 완화
    • 학교 여건에 맞는 1교 1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적용
      • 우수 교(강)사의 인근학교 순회지도 권장
  4. 04기대효과
    •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및 수월성 교육으로 사교육 흡수
    • 무학년제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농어촌 방과후학교

  1. 01목적
    •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지역 여건에 맞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학교교육 기능 강화
  2. 02방침
    • 모든 군 지역 및 읍·면이 있는 도농합시를 대상으로 운영
    • 학생 수, 사업계획서, 대응투자액에 의한 예산 차등 지원
  3. 03추진내용
    • 대상: 경기도 군 지역(4군), 도농복합시(11시)의 읍·면지역 초·중학교
    • 운영주체 :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 운영내용
      •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특성에 맞는 거점학교 운영
      •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우수 강사 확보·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이동 수단 등 재정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순회지도 강(교)사의 순회지도비 지원
      •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순회지도 강(교)사 활용 시 순회지도비 지원
  4. 04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서 및 양극화 완화
    • 농어촌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로 공교육의 신뢰제고

초등돌봄교실

  1. 01목적
    •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및 사교육비 경감
    • 초등학교 맞벌이 가정 자녀,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
  2. 02방침
    • 돌봄교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 1교 1학급 운영을 위한 신설하는 학교(급)우선 지정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으로 교육의 질 제고
    • 교육원연구동호회, 학부모회, 비영리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추진
  3. 03추진내용
    초등돌봄교실-추진내용
    구분운영시간예산지원처담당교사
    오후돌봄방과후~19:00내도교육청,지자체1명
    저녁돌봄방과후~21:00내교육부,도교육청, 지자체1명
  4. 04세부 추진 내용
    • 계획수립 → 공모·심사 → 윤영교 지정 → 예산지원 → 운영 → 정산
  5. 05기대효과
    •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맞벌이 가정 자녀 및 취약계증 자녀의 인성지도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자유수강권

  1. 01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효율적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2. 02방침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영 기회 제공
    • 자유수강권의 낙인 효과 최소화 방안 모색 및 교육지원, 학교 단위의 연수·홍보 강화
  3. 03추진내용
    • 지원대상 : 초·중 저소득층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지원
      • 소년소녀가장,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 등
      • 기타 법정 한 부모 자녀(저소득층)등 학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당해 연도 지원 대상 기준에 따름
    • 지원 대상자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학교 간, 비영리 단체 및 기관위탁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 확대
      • 지원대상자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컨설팅
      • 운영 실태 점검 : 4회(분기별)
      • 운영 컨설팅 : 수시(학교별 자율 신청에 의함)
  4. 04기대효과
    • 저소득층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및 학습 의욕 고취

방학 중 방과후학교

  1. 01목적
    • 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학습 의욕 고위 및 인성 함양
  2. 02방침
    •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되 교육지원청 지정 운영인 경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예산으로지원
    • 창의·인성 프로그램, 내 고장 알리기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북한 이탈 주민 가족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운영
  3. 03추진내용
    • 운영형태
      • 단위학교 자율 운영
      • 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 시간 운영 : 학교장 중심 자율 운영
    • 대상자 : 해당교 학생, 인근 초·중학교 학생
    • 학교간 및 학교급간 연계운영
    • 강사 : 현직교원, 외부강사, 교과교육연구회,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대학생, 군인등
  4. 04기대효과
    •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을 통한 교육 복지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