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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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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보기] 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유치원에 대하여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다수인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있어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근거법규

  • 가.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나.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인가신청 전 선행절차(규칙 제2조, 제3조)

  1. 가.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승인 신청 :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2. 나. 단,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교지확보계획), 제3호(교사건축계획)가 이미 확보 및 설치된 경우 인가신청과 동시 제출

설립신청절차

  1. 가. 설립신청 :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완비한 후 개원예정일 6월 이전까지 설립인가 신청
  2. 나.서류검토 : 관계서류 적격여부검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가능 여부, 신원조사 확인
  3. 다. 현지 확인 :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이 정한 시설·설비 및 경기도 각급학교교구· 설비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4. 라. 설립인가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유아교육법 제32조, 34조, 동법시행령 제9조 관련)

    •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학생(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함

구비서류

  1. 01신청서 1부
  2. 02경비와 유지방법 1부
  3. 03학칙 1부
  4. 04시설·설비조서 및 교구·설비 보유현황 1부
  5. 05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06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7. 07설립자 호적등본 2부
  8. 08교지, 교사, 체육장의 평면도 1부
  9. 09유치원 용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대장·등기부등본 각 1부
  10. 10지적도 및 유치원 약도 1부
  11. 11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12. 12유자격원장 취임 승락서 1부(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3. 13학교설립계획서 1부(교지 및 교사가 확보된 경우 설립인가 신청과 동시 제출)

유치원 설립조건

  1. 01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중 정화업무안내참조)
    1.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 02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부칙제4조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치원)”로 되어있을 것
  3. 03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4. 04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과 분리
  5. 05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6. 06임대유치원 설립인가 불허
  7. 07유자격원장을 임용할 것
  8. 08신규인가 시 3층 이상은 가급적 억제. 단,1~2층을 교실로 사용하고 3층을 실내체육시설 또는 자료실·교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에 적합할 것
  9. 09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허
  10. 10기타 유치원 교육 및 원아안전에 적합할 것

시설 · 설비기준

시설,설비기준
공표기준면적요건사항비고
교지교육계획교지(교사용대지,체육장)는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체육장(유원장)40명 이하160체육장은 옥외체육장을 말하여,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제5조
41명 이상120+N (N:학생정원)
교사40명 이하5N (N:학생정원)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
41명 이상80+3N (N:학생정원)
교사용대지건축면적/건폐율
교사의내부환경조도300록스 이상제11조
소음55데시빌 이하
실내온도섭씨 18도 이상

체육장 완화인가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옥외체육장 기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벽과 지붕이 없는 옥상은 실내체육시설이 아님)

유치원 교구 · 설비기준(경기도각급학교 교구 · 설비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