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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학원/과외신고안내

민원/신고학원/교습소/개인과외불법학원/과외신고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무엇인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신고』하는 제도

신고대상

개인적으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

신고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주요경력
  • 교습과목
  • 교습료

신고시 구비서류 ⇒ 사진(3㎝×4㎝)2매, 주민등록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신고시기

과외교습 실시 이전에 신고

신고의무 위반자 제재수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속대상

현직교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 (기간제교사 포함, 시간강사 제외)

단속대상
신고접수처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생교육팀
(주소 :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호국로 1520 우편번호 11154)
신고방법
  • 전화이용(Tel 539-0172)
  • 팩스이용(Fax 8089-8197)
  • 서면제출(위주소)
신고내용
  • 수강료 초과징수(불법고액과외)
  • 무자격 강사 채용
  • 무인가 교습 행위
  • 교습과정위반(등록하지 아니한 교습과정 운영)
  • 기타 학원(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불법사항
  • * 신고시 증빙자료 첨부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