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신고』하는 제도
개인적으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
신고시 구비서류 ⇒ 사진(3㎝×4㎝)2매, 주민등록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과외교습 실시 이전에 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현직교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 (기간제교사 포함, 시간강사 제외)
신고접수처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생교육팀 (주소 :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호국로 1520 우편번호 11154)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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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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