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가항 또는 바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아. 공무원, 학생(방통대, 개방대, 대학원생은 설립가능), 미성년자(신청일 현재 만20세미만)
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신원조회상 이상이 없어야 학원설립 가능)
2.학원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표 (일부발췌: 기타 교습과정은 별도문의)
학원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표
교습과정
면적
시설· 설비 기준
입시
60㎡
1.해당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
2.책·걸상 :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검정고시
90㎡
성인고시
90㎡
어학
90㎡
통역·번역60㎡
보습
60㎡
독서실
열람실 90㎡
1.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규격은 가로78cm이상, 세로58cm이상)
2.남·여 공포천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여별로 구분
무용
무용실: 60㎡ 탈의실: 5㎡
1.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대형거울
3.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서예
60㎡
1.벼루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서법도서 10종 이상
3.기타 필요한 시설·학원시설·설비
국악,음악
60㎡
1.공통기준
(1)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20w이상)
2.과정별기준
(1)악기과정 : 실습용악기 5대 이상
(2)성악과정
①현대성악 : 일반피아노 1대 이상
②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3.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미술
60㎡
1.의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2.책상 및 화판걸이(이젤)
3.석고 10점 이상
4.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등 필요한 설비(벼루, 모포등)
5.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유아 및 초등반과정은 3,4는 제외
모델,연극
60㎡
1.무대장치,조명장치,녹음장치,확성장치 1조 이상
2.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바 둑
60㎡
1.바둑판 20조 이상
2.바둑해설판 2조 이상
3.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꽃꽂이 꽃기예
60㎡
1.괘도 5종 이상
2.실습공구 20set 이상
3.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컴퓨터
60㎡
1.32bit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30대 이상 (일시수용능력 1인당1대 이상)
2.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3.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간호조무사
실습실 45㎡ 강의실 60㎡
1.인체모형 1개 이상
2.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 이상
3.시력 및 색맹표 각 1개 이상
4.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주사기 20종 이상
6.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혈압계, 청진기
8.침대 2개 이상
9.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휠체어 1대 이상
11.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인공배뇨셀
13.기관절개관(cannla)
14.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이·미용
60㎡
▶미용
1.인두(마네킹) 40개
2.건발기(드라이)10조
3.파마기 40조
4.마사지 침대3대
5.미안대(거울) 20조 이상
6.샴프대 2대
7. 세면장 및 급수시설
8. 실습대(4인용) 5대 이상
▶분장
1.분장세트 30조
2.가발 3종 40개
3.마네킹 30개
4.수염재료 일체
5.상투류 50개
6.시청각기구 1조
7.특수분장제조기 1조
8.조명시설 2조
9.분장실습대 및 의자 15조
10.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조리
60㎡
1.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냉장고 (1000리터) 1대 이상
3.오븐기 1대 이상
4.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5. 제독 시설
6.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화술,웅변
60㎡
1.녹음기 2대이상
2.강연대 2개이상
3.원고칠판 2대 이상
4.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애완동물 관리과정
90㎡
1.실습대(4인용 기준) 20대 이상
2.실습용 동물 20마리 이상
3.동물보관장 5개 이상
4.욕조(샤워시설 포함)3개 이상
5.전용드라이기 7개 이상
6.세면장 및 급수시설 1조 이상
7.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산업디자인
실습실 60㎡
1.인테리어디자인 과정
가.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그래픽디자인 과정
가.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컴퓨레샤 1대 이상
다.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가.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 기둥을 제외한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만을 실측하여 계산한 순수 바닥면적(인테리어 공사시 주의)
나. 강의와 실험·실습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 되는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을 설립할 경우 최저시설기준
다중이용업(학원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대상학원 산정방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수포천원수)가 100인 이상인 것(∴ 190㎡이상)
바닥면적을 산정 시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 제외( 건축물의 공용면적)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1. 학원(독서실)등록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시 당해 학원이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190㎡이상인 학원(독서실)은 인테리어 공사 전에 해당 소방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소방에서 발행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190㎡미만인 학원(독서실)은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소방서에 문의) 설치한 후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적합여부를 판단할 것임.
마. 인테리어 공사시 주의점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인테리어하지 말 것 (인테리어 공사 전에 교육청 학원담당자와 바닥면적 산정 등 협의 하는 것이 효율적)
자재는 불연재 사용(11층 이상인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칸막이 공사 시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3.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위치한 경우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다만 연면적이 1,650㎡이상(약500평)인 건축물의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①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 이거나
②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수평 거리라함은 유해업소를 학원이 위치한 층으로 이동시킨 후의 거리를 말함)
회색은 학원설립불가 지역
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①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 편성된 학원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로 편성된 학원 제외
② 교육과정 컴퓨터인 학원
③ 교육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타자인 학원
④ 교육과정이 음악·미술·무용·웅변인 학원
⑤ 독서실
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1) ☞ 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업소중 당구장,만화가게,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은 제외)
①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②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③ 도축장, 화장장
④ 폐기물수집장소
⑤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⑥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⑦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⑨ 가축시장
⑩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 각종유흥음식점(단란주점포함), 간이주점)
⑪ 호텔, 여관, 여인숙
⑫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 무도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담배자동자판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 물소극장업 시설 (ex. 비디오방, DVD방)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ex.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등)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 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4.건축물의 용도(건축법시행령)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학원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학원, 독서실 ※1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변경을 하여야 함 (해당구청 및 시청)
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학원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의 학원 ex)
학원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의 학원
3층
☆☆보습학원 면적 : 150㎡
2층
○○미술학원 면적 : 200㎡
1층
△△음악학원 면적 : 200㎡
☞ 동일한 건축물 안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이상이므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함.(△△,○○,☆☆학원 전부 용도변경 하여야 함)
☞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학원의 면적이라 함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계단 등) 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 것임.
[참고] 유치원부지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4항규정 )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나머지 면적에 한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②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과정이 컴퓨터, 부기, 속독, 속셈, 주산, 타자, 음악, 미술, 무용, 웅변인 학원 및 독서실)
③ 생활편익시설 (문구점. 서점. 운동기구점. 사진관),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종교시설
5.기타 건축물 관련사항
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개정 1994.4.30>)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 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3.2.24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전용면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ex)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의 예시 표
3층
A학원(120㎡)
B학원(130㎡)
2층
1층
☞ A학원은설립당시 전용면적이 200㎡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여도 설립이 가능하나, 그 후 B학원이 들어올 경우 당해 층(3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이상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함. (단, 학원등록당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 없이 계단이 1개도 설립이 가능함)
나.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 중 주택:상가의 비율이 6:4인 건물은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6.학원의 명칭(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가.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불가
나.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 지역내(포천지역)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7.학원의 일시수용능력인원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별표 5 참조)
가. 강의실 : 1㎡당 1.2명 (입시,보습,고시,속셈 등)
나. 열람실 : 1㎡당 0.8명 (독서실)
다.기타 실습실 반당일시수용능력인원 : 표참조
기타실습실 반당일시수용능력 인원
교습과정
반당면적(㎡)
일시 수포천원(명)
㎡당 일시수포천원(명)
문리
30
36
1.2
속셈
30
36
1.2
미술
45
35
0.7
음악(교구)
45
20(15)
0.4(0.3)
서예
45
30
0.6
바둑
45
20
0.4
워드프로세서(타자)
45
40
0.8
무용
45
20
0.4
컴퓨터
45
30
0.6
독서실
60
48
0.8
8.기타
①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한다.
②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교육청에 비치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②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교육청에 비치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④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할 것.
⑤ 학원의 등록은 붙임1의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학원 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단,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시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기준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하고자 할 시에는 각각 음악 60㎡, 미술 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9.구비서류
가.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나. 학원원칙(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다. 학원의 위치도(약도)
라.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시청 발급)
①일반건축물인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각1부
②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마. 학원의 시설평면도
바.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사.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원본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
이사·감사의 본적·호주 별지로 작성
아.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할 것
자. 반명함판(3×4) 사진2매.
차. 설립자의 본적과 호주는 알아올 것 (신원조회 시 필요)
타.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전용면적 190㎡이상) 설립 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0. 학원강사 자격기준 (법제13조,영제12조 및 별표2/개정1999.5.10, 2004.6.05)
가. 일반학원 강사자격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조항은 종전(‘99.5.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 능의 기·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 허가를 받은 자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기준
분야
계열 교습과정 인정범위 비고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유 학(D-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F-4비자를 소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영어학원 강사 취업가능여부
재외동포(F-4)체류자격은 단순노무행위, 사회질서 위반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출입국관리소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득한 후 영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직할 수 있음(출입국관리국 사이버 상담사례 번호 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