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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정보공개이용안내수수료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7조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 도면 ·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수수료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 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계좌

      * 은행명 : 농협

      * 계좌번호 : 175-01-148711

    • 입금요령

      *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 결정통지서 열람후 해당금액 입금

      * 입금후 결재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부착 또는 직접 납부

수수료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거,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함
    •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는 정보공개청구시 첨부(전자파일 포함) 해야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금액은 면제함(단, 매체비용, 우편요금은 감면대상이 아님)

기타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