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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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신고센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신고센터
갑질신고
갑질이란?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요구나 처우를 말함
판단기준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성립 행위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
갑질상담(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TEL 031-820-0844~5)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감사 담당(TEL 031-539-0081~3)
직장 내 괴롭힘 상담(교육공무직원)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담당(TEL 031-539-0041)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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