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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정보공개이용안내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체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등)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
  • 근거가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