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문서과, 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회 개최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공개여부통지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추가]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본,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공공기관: 현금(수입인지 증지 구입처: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