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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지 인가

알림마당유치원설립안내유치원 폐지 인가
유치원폐지 인가안내
사무내용유치원의폐지를 위한 민원입니다.
접수처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처리기간5일
수수료없음
근거법규(가)유아교육법 제8조
(나)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가)유치원 폐지 인가 신청서1부
(나)(법인의 경우)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다)원아 처리방법 1부
(라)재산 및 설비 처리방법 1부
확인사항폐지의 사유,원아 및 설비의 처리방법,폐지년월일의 적정여부 확인
신청서식유치원폐지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