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영”이라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학원의 운영은 관계법령 및 원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등록증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원칙은 등록내용이 됩니다. 원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4. 교육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시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5.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 설비 기준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시설 개축, 감축, 확장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기준 시설의 실내 면적은 실내의 내측 가용면적을 실측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7. 각종 기준시설의 실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로는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학원에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교육청이 정한바에 따라 채용 후 10일 (강사자격서류: 졸업증명서,자격증등) 해임후 15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인적사항을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9. 학원에는 감독청이 정한 학원원칙를 비치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10.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광고 (신문, 방송, 영화, TV, 벽보, 전단배포, 안 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광고문안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12.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시 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14. 수강료 징수금액 변동시에는 시행일 10일 이전에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강료게시표는 교육청에 보고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5.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16. 학원 수강생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학원에서의 교재판매는 불법행위임)
17. 학원장은 1년에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연수를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지부에 위탁)
18. 학원에는 법령 및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부책을 비치 보존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책명 | 보존기간 | 부책명 | 보존기간 | 부책명 | 보존기간 |
---|---|---|---|---|---|
① 원 칙 | 준영구 | ⑤ 현금출납부 | 5년 | ⑨ 출석부 | 1년 |
② 등 록 증 | 준영구 | ⑥수강료영수증 원부 | 5년 | ⑩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3년 |
③ 등록관계서류철 | 준영구 | ⑦ 공문서철 | 3년 | ⑪ 지도점검기록부 | 준영구 |
④ 수강생대장 | 준영구 | ⑧ 직원명부 | 계속 |
19. 학원명칭은 원칙에 정한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명칭 :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20. 독서실에는 남녀 혼석, 침식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침구, 취사용구 비치금지)
21.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피 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독상 사실 확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점검당시 관계 부책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니 관계서류는 항시 정비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22.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3. 모든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4.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5.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행정담당 : 031-539-0161
학원관련 제서식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학원설립안내)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17조 제1항 위반(학원) | ||||
시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 무단위치변경 | 정지 | 말소 | |
시설임의 변경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말소 | |||
설립운영자 | 자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정지 | 말소 | |
교습비 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지 | 말소 | ||
강사 | 무자격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정지 | 말소 | |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 청소년 대상 학원)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 청소년 대상 학원) | 말소 |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 | 말소 | ||
교습과정 |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교습과목 위반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정지명령 불이행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 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 말소 | ||
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말소 |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설립·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강사 연수 무단불참 장부(서류) 미기록 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
2. 법 제17조 제2항 위반(교습소) | ||||
시설 | 무단확장 무단위치변경 | 정지 | 폐지 | |
시설 임의변경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교습자 | 교습자 무단변경 | 정지 | 폐지 | |
강사 등 |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 정지 | 폐지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 폐지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수강료(이용료 포함)표 허위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수갈요 허위 표시 | 정지 | 폐지 | ||
교습과정 | 신고외 교습과목 교습 | 정지 | 폐지 |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정지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 폐지 |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폐지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장부(서류)미기록 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종류 | 위반사항 | 과태료 |
---|---|---|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배상기준 미달 포함) | 10일 이하 | 300,000 |
11일 이상 20일 이하 | 600,000 | |
21일 이상 30일 이하 | 900,000 | |
31일 이상 60일 이하 | 1,200,000 | |
61일 이상 90일 이하 | 1,500,000 | |
91일 이상 | 3,000,000 | |
학원(교습소)을 1개월 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 500,000 |
2개월 이상 | 1,000,000 | |
3개월 이상 | 2,000,000 | |
6개월 이상 | 3,000,000 | |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 |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교습소 운영신고증, 개인과외신고증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교습비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1회 | 1,000,000 |
2회 | 1,500,000 | |
3회 | 3,000,000 |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 |
교습비등을 등록,게시한 내용보다 초과징수한 경우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 |
운영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수강료 등을 표시·게시하지 않은 경우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수강료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한 경우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 |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1회 | 500,000 |
2회 | 1,500,000 | |
3회 | 2,000,000 | |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회 | 700,000 |
2회 | 1,500,000 | |
3회 | 3,000,000 |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 |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반환하지 아니한 자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