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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준수사항

민원/신고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운영준수사항

교습소 운영시 준수사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 “영”이라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총칙]

1. 교습소의 운영은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격]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2004.6.5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도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신고필증]

3. 신고필증은 교습소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분실시 즉시 재발급 받아 게시하셔야합니다.

[시설]

4.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유지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 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하며 일시수용인원은 9명(피아노는 4명 4대)이하로 운영하셔야 합니다.(1㎡당 0.3명)

[수강료]

6. 수강료 징수금액 변동시에는 시행일 10일 이전에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강료게시표는 교육청에 보고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7.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명 칭]

8. 교습소의 명칭은 신고된 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칭:고유명칭+교습과정+교습소(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학원,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부 책]

9. 교습소에는 다음의 부책을 비치 보존하고 항상 사실과 일치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가. 신고필증(게시)

나. 수강생대장

다. 현금출납부

라. 수강료영수증 원부

마. 출석부

바. 지도·점검기록부

[휴 소]

10.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폐 소]

6. 교습소를 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소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신고필증 반납)

[연수]

17. 학원장은 1년에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연수를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지부에 위탁)

운영시 유의점 및 협조사항

  1. 01교습소 운영상 문제점(불법, 위반사례)
    1. 가. 교습소 신고사항 변경시 신고 미이행
      • 교습소 운영시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나. 일시수용인원 초과 운영
      • 일시수용인원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하여 교습.
    3. 다. 수강료 과다 징수
      • 수강료게시표에 기재된 금액이상으로 징수하여 민원이 발생함.
    4. 라. 시설 무단변경
      •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시설을 변경할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무단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5. 마. 강사채용
      •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교습하여야 하며 강사를 채용할 수 없음에도 일부 교습소에서는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6. 바. 무단폐소
      • 교습소를 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무단폐소하는 경우가 많음.
  2. 02교습소 운영·관리에 대한 협조사항
    1. 가. 교습소 운영자는 사회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2. 나. 관계법령의 규정을 숙지하여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습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3. 03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보건담당 ☏ 539-0170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안내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2. 법 제17조 제2항 위반(교습소)
시설무단확장 무단위치변경 정지폐지
시설 임의변경 시정명령정지폐지
교습자교습자 무단변경정지폐지
강사 등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정지폐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시정명령정지폐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지
교습비등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정지폐지
수강료(이용료 포함)표 허위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수갈요 허위 표시
정지폐지
교습과정신고외 교습과목 교습 정지폐지
운영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정지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폐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폐지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시정명령정지폐지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
시정명령정지폐지
장부(서류)미기록 부실기재시정명령정지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과태료 부과 금액(제14조 관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제14조 관련)안내
위반행위종류위반사항과태료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배상기준 미달 포함) 10일 이하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6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900,000
31일 이상 60일 이하1,200,000
61일 이상 90일 이하1,500,000
91일 이상3,000,000
학원(교습소)을 1개월 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1개월 이상500,000
2개월 이상1,000,000
3개월 이상2,000,000
6개월 이상3,000,000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1회500,000
2회1,000,000
3회2,000,000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1회1,000,000
2회2,000,000
3회3,000,000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1회500,000
2회1,000,000
3회2,000,000
교습소 운영신고증, 개인과외신고증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1회500,000
2회1,000,000
3회2,000,000
교습비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1회1,000,000
2회1,500,000
3회3,000,00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1회1,000,000
2회2,000,000
3회3,000,000
교습비등을 등록,게시한 내용보다 초과징수한 경우1회1,000,000
2회2,000,000
3회3,000,000
운영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1회500,000
2회1,000,000
3회2,000,000
수강료 등을 표시·게시하지 않은 경우1회500,000
2회1,000,000
3회2,000,000
수강료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한 경우1회1,000,000
2회2,000,000
3회3,000,000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1회500,000
2회1,500,000
3회2,000,000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1회700,000
2회1,500,000
3회3,000,000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회1,000,000
2회2,000,000
3회3,000,000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반환하지 아니한 자1회500,000
2회1,000,000
3회2,000,000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1회1,000,000
2회2,000,000
3회3,000,000
  1. 012회,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한다.
  2. 02위 위반행위종류 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원 상실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