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 “영”이라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교습소의 운영은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2004.6.5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도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3. 신고필증은 교습소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분실시 즉시 재발급 받아 게시하셔야합니다.
4.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유지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 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하며 일시수용인원은 9명(피아노는 4명 4대)이하로 운영하셔야 합니다.(1㎡당 0.3명)
6. 수강료 징수금액 변동시에는 시행일 10일 이전에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강료게시표는 교육청에 보고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7.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8. 교습소의 명칭은 신고된 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칭:고유명칭+교습과정+교습소(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학원,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9. 교습소에는 다음의 부책을 비치 보존하고 항상 사실과 일치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가. 신고필증(게시)
나. 수강생대장
다. 현금출납부
라. 수강료영수증 원부
마. 출석부
바. 지도·점검기록부
10.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교습소를 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소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신고필증 반납)
17. 학원장은 1년에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연수를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지부에 위탁)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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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 법 제17조 제2항 위반(교습소) | ||||
시설 | 무단확장 무단위치변경 | 정지 | 폐지 | |
시설 임의변경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교습자 | 교습자 무단변경 | 정지 | 폐지 | |
강사 등 |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 정지 | 폐지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 폐지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수강료(이용료 포함)표 허위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수갈요 허위 표시 | 정지 | 폐지 | ||
교습과정 | 신고외 교습과목 교습 | 정지 | 폐지 |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정지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 폐지 |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폐지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장부(서류)미기록 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종류 | 위반사항 | 과태료 |
---|---|---|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배상기준 미달 포함) | 10일 이하 | 300,000 |
11일 이상 20일 이하 | 600,000 | |
21일 이상 30일 이하 | 900,000 | |
31일 이상 60일 이하 | 1,200,000 | |
61일 이상 90일 이하 | 1,500,000 | |
91일 이상 | 3,000,000 | |
학원(교습소)을 1개월 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 500,000 |
2개월 이상 | 1,000,000 | |
3개월 이상 | 2,000,000 | |
6개월 이상 | 3,000,000 | |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 |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교습소 운영신고증, 개인과외신고증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교습비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1회 | 1,000,000 |
2회 | 1,500,000 | |
3회 | 3,000,000 |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 |
교습비등을 등록,게시한 내용보다 초과징수한 경우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 |
운영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수강료 등을 표시·게시하지 않은 경우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수강료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한 경우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 |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1회 | 500,000 |
2회 | 1,500,000 | |
3회 | 2,000,000 | |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회 | 700,000 |
2회 | 1,500,000 | |
3회 | 3,000,000 |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 |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반환하지 아니한 자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 2,000,000 | |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