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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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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직선거리의 척도기준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기록.
  • 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 유아교육법 제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

    1. 01유치원
    2. 02초등학교,공민학교
    3. 03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04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05특수학교
    6. 06각종학교
    7. 07대학
    8. 08산업대학
    9. 09교육대학
    10. 10전문대학
    11. 11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12. 12기술대학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제11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조직 등),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입지가능 여부 심의제도의 의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보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이다.
  •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계속 존속된다.
  • 이상과 같은 근거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심의대상 업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심의서가 통보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같은법 제9조 위반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NO 행위 및 시설 중고 관련법령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절대 및

상대
보호구역

모두 금지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 × ×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시설 ×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상대
보호구역심의가능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 - - -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레미콘 제조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중독자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신청, 처리절차 안내

[서식보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서

심의신청

  • 구비서류신청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단, 건축허가 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으로 갈음) 1부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환지예정증명원) 1부
  • 주변약도(해당 학교와 연결된 약도) 1부
  • 처리기간 : 15일(공휴일제외)
  • 수수료 : 없음
  • 교육환경보호업무 담당부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학생보건담당 ☎ 031-539-0175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부서,조항,세부기준 안내
부서 조항 세부기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또는 건축설계도면1부
  • 도시계획확인원1부 또는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증명원 1부
  • 주변약도
  • 신청서1부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결과(해제,해제불가)등기우편발송
  • 교육청심의(해제,해제불가)
  • 시청(허가,신고접수)
    *허가청 허가 가,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