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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정보공개이용안내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지방자체단체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 교육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예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특수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예: 한국개발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